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소개 > 주식회사 잡스마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소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무원 비공무원
2018년 3.2% 2.9% 3.2% 2.9%
2019년 3.4% 3.4% 3.4% 3.1%
2020년 3.4% 3.4% 3.4% 3.1%
2021년 3.4% 3.4% 3.4% 3.1%
2022년 3.6% 3.6% 3.6% 3.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부담금 제도 개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 1,094,000원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구분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21년 적용
(2022년 신고)
1,159,640원 1,312,800원 1,531,600원 1,822,480원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1. 1. 1. ~ 12. 31.
장려금 제도 개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고기관 및 준정부기관 3.2% 3.4% 3.4% 3.4% 3.6%
민간사업주 2.9% 3.1% 3.1% 3.1% 3.1%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구분 2019년 발생분까지 2020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남성 30만원 30만원
여성 40만원 45만원
중증장애인 남성 50만원 60만원
여성 60만원 80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영문법령 안내(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