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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요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신고 대상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06. 1. 1. 이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 1. 1. 이후)

부담금 납부 금액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부담금 기초액
부담기초액의 정의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부담금 가산제도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

고용 의무 이행 수준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최저임금
신고 납부 절차
신고기한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 및 납부방법

부담금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하고, 신고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방지
- 납부기한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